최근 부동산 시장에 역전세 난이 불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전세든 월세든 그 집을 점유 (거주)하고 있어야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점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권리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을 점유한 상태가 되어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방법이 복잡했습니다. 관할주소지 법원에 가서 신청읗 하고, 집주인이 그 내용을 우편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했는데요, 2023년 전세 사기 대란이 벌어지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임차군 등기 명령을 신청만 하면 집주인이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과 절자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3. 회원 가입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은 어렵지 않은데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 시대의 유물이 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세집에 살고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가입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4.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 검색 후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클릭
5. 전자소송 동의
체크박스 선택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6. 문서작성 및 제출
문서작성 시 제출 법원은 전세집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등록 면허세 및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하기
그런데 문서 작성 내용 중 '등록면허세 입력'과 '등기촉탁수수료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과 순서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https://leggie.tistory.com/17188029
위 링크대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이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위 링크에서 언급했던 '등록세 납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6,000원, 교육세 1,200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
https://leggie.tistory.com/17188028
위 링크래도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하고 난 뒤,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때 납부 구분은 '전자'로 한 뒤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정보가 뜨면 꼭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2) 당사자 입력
신청인 (세입자) 입력 후 저장하고, 피신청인 (집주인 또는 건물주) 정보 입력 후 저장합니다.
(3) 목적물 입력
목적물이란 임자목적물, 즉 신청자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때 직접 기재하는 것보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이용해서 등기부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건물 내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등이 입력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부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2)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전자발급하기 (전송) 클릭
3) 임차 목적물 검색해서 입력
(4) 첨부서류 첨부하기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스캔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위에서 발급 받았던 등기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집에서 혼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세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내 전세금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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