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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문제가 생겨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정 중에 등록면허세 반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집에서 편하게 위택스로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접속
위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한 번 회원 가입을 해두면 지방세 납부 등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 등록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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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정보 기재
1) 납세자 인적사항 등 필요 정부를 입력합니다.
2) '과세 정보 > 등록원인'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3) '등록물건수'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 건수를 입력하는데 보통 현재 살고 있는 접세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을 입력하면 됩니다.
4) '과세물건'은 전세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
총 납부 세액은 7,20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납부 완료
납부 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임력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 번호는 꼭 따로 메모하거나 영수증을 출력해주세요.
[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 임차권 등기명할 때 '등기촉탁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 집에서 혼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방법
https://leggie.tistory.com/1718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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