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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by Robin-Kim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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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혼자 직접 할 때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서 직접 임차권 등기명령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정부 기관 사이트는 반드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집에 살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고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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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버튼 클릭

 

 

4. 납부 정보 입력

1) 관할 등기소 (전세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그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합니다.

2) 납부 금액은 3,000원, 작성 건수는 1건으로 합니다.

3) 납부자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입력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저장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5. 영수필 확인서 출력

 

수수료 납부를 마친 뒤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면 납부번호가 나어는데, 이 납부번호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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