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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혼자 직접 할 때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서 직접 임차권 등기명령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정부 기관 사이트는 반드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집에 살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고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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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버튼 클릭
4. 납부 정보 입력
1) 관할 등기소 (전세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그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합니다.
2) 납부 금액은 3,000원, 작성 건수는 1건으로 합니다.
3) 납부자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입력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저장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5. 영수필 확인서 출력
수수료 납부를 마친 뒤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면 납부번호가 나어는데, 이 납부번호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 입력하면 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 임차권 등기명할 때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 방법
- 집에서 혼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방법
https://leggie.tistory.com/1718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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