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금 중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총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차주 (借主) '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자격 요건
(1)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소 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소 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영조치를 이행한 유흥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금 고용안정기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 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현동조합법] 제 3조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협동조합은 지금 대상)
※ 유의사항
간혹 다른 포스팅들을 보면 코로나와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된다는 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아래와 같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2년 4월~) 폐업자 중 개인 사업자만 해당 (법인 불가)
(3) 부실 자추 또는 부실 우려 차주
3-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3-2)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 연장 · 상환유예 이용 차주 (2023년 8월 29일 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윤 차주 (내입 및 가산금이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셰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유의사항
상기 자격 요건 (1), (2), (3)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개요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 담보 ·보증 · 신용무관을 대상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 대출은 제외).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지원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 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네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는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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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대상별 세부사항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3) 금리 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 (일시 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5)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 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 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 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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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 우려 차주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부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 조정: 기원 되지 않음
3) 금리 감면: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
- 거치 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 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6)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 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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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2-1. 재산 (임대차): 상가 ·주택임대차 현황
2-2. 재산 (현금): 예 ·적금 잔약 현황
2-3. 재산 (부동산 ·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2-4. 특수채무자 증빙
상담 및 접수처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 현장 창구: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50개사)
※ 운영시간 (콜센터·현장창구): 평일 09:00~18:00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유의사항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및 문의는 꼭 평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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