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도움이 되는 일상 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아두면 (반드시) 쓸데 있는 세상이 모든 정보, ‘알쓸세정’입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라면 관심이 있을만한, 아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운전 중 쌓인 벌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무료 34,436,000 명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롤 소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중에는 소위 ‘장롱’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확실히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운전자 분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벌점’인데,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했을 때 경찰로부터 부과되는 것이 벌점입니다.
벌점이 쌓여서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치가 되는 것은 물론, 심하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은 운전자 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처럼 면허 정지 처분시 이미 받은 벌점은 깎아주고 감면해 주는 정책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자면, 마일리지만큼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추후 불가피하게 벌점이 쌓이거나 면허가 정지되면 그 일수를 감경해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착한 마일리지 받는 법
1. 실천내용 서약 및 1년 간 실천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서약 신청 장소 및 방법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www.efine.go.kr/main/main.do
- 문의처: 교통국 교통기획과/ 연락처 182
3. 혜택
- 서약 내용을 1년간 준수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 (실천 완수 후, 즉 1년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이후 운전을 하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누적된 착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 (10점에 10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고, 정지 되더라도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잠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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